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2024년 4분기 운영위원회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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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4-12-26 17:56 조회895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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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(운영위원회)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(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)에 의거2024년 제4차 운영위원회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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